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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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조형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 또는 점검, 보존·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2.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며 시의 이미지 제고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5. 국가ㆍ시ㆍ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항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2.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가로명 및 마을이름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되, 제9조에 따른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7.21.)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21.7.21.>
제11조 삭제 <2021.7.21.>
제12조 삭제 <20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