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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1-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업을 말한다. 2. “환경표지 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유치 및 시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제품 정책수립 2.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유치 3.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 4. 환경표지 인증 획득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및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제7조(예산) 시장은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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