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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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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곡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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