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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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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법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한다)이란 영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다만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법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7.15.>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 책무

제8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1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또는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납부칩 판매 가격 및 단위 무게당 수수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제11조(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칩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칩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납부칩과 납부칩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

제12조(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칩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칩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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