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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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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2. “귀농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15.> 3. “귀촌자” 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4. “지원” 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2021.0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4.12.26., 2021.07.15.>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6조 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임차 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 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 멘토지원

제7조(멘토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 농기계 임대 지원

제8조(농기계 임대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07.15.>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07.15.>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지정 취소

제11조(지정 취소) <신설 2021.07.15.>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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