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군산시 · 공포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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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2. “귀농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15.> 3. “귀촌자” 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4. “지원” 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2021.0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4.12.26., 2021.07.15.>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임차 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 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멘토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농기계 임대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07.15.>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07.15.>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정 취소) <신설 2021.07.15.>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