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年) 3시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인 또는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으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위탁

제6조(교육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교육계획 수립

제7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교육계획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장소 및 대여사용

제8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교육장소 대여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교재 등

제9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사는 학계 또는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 준수사항

제12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교육을 할 때 마다 교육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