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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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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 5두 이하 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4조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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