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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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장애인관련 시설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