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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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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위원회 존속기한

제10조(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장애인관련 시설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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