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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07-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2021.7.29> 1. 위원회 참석수당 <img id="105920315"> ┌───┬──┬─────────┬────────────────────┐ │구분 │단위│단가 │비고 │ ├───┼──┼─────────┼────────────────────┤ │위원회│일당│기본료 : 150,000원│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 │ │ │ │지급 │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 │ │ │ │경우 지급불가

제3조 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2021.4.6>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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