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노원구 · 공포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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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3조(기금의 확보)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에서 이동, 2021.4.1.]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4.1.> ② 제1항의 적립계정에는 의무예치금을 예탁하며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은 사업충당금을 예탁하며,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운용계정의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내에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1.4.1.> ④ 기금운용관은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3조에서 이동, 2021.4.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기금사용을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구부서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
제6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1, 2021.4.1.> 1. 기금 중 융자금 규모 2. 융자대상자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