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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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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장”이란 생명존중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생활건강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 “주관부서장”이란 노원구의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부서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적 협조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건강과장이 되며, 간사는 생명존중팀장이 된다. <개정 2015.3.12>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실무위원회 개최시 상정된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위원 15명 이내를 참석토록 한다. 1. 생명존중 관련 업무 주관부서장 2.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3.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제5조 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종교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명지킴이

제6조(생명지킴이)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군 필요자원 연계 3. 자살위험군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응급관련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원경찰서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2. 노원소방서 :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3. 응급의료기관 :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9.27]

제7조의2 운영지원

제7조의2(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1조(자살예방체계 구축)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에 협력하는 응급관련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8조 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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