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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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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28.>

제3조 장학생의 신청대상

제3조 (장학생의 신청대상) <개정 2021. 7. 28.> ①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8.> 1. 유공자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 7. 28.> 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 7. 28.>

제4조 추천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은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6조 장학생 정원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수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8.>

제7조 장학금액

제7조 (장학금액) <개정 2021. 7. 28.>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19.5.29.> <개정 2021. 7. 28.>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개정 2021. 7. 28.>

제9조 지급정지

제9조 (지급정지) <삭제 2000·9·27> <신설 2021. 7. 28.>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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