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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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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국제감각능력과 영어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어체험센터”란 청소년에게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어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개정 2021. 7. 28.>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신설 2021. 7. 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8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 위탁사무의 범위

제9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영어체험센터 인력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2. 체험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 3.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그 밖의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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