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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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 기업인 5.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창업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