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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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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4.1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6.8.17., 2015.4.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4.17.>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8.17., 2015.4.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7.>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7., 2015.4.1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15.4.17.>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17.> ② 삭제 <2015.4.1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6.8.1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7.]

제6조 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목개정 2015.4.17]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1.7.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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