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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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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7.2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7.29.>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7.29.>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7.29.> ③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5., 2016.7.29., 2021.4.9.>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1.7.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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