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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1-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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