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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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예능ㆍ직책 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명절휴가비"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삭제 2021.7.30.>
제3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공연) ① 각 예술단체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단원의 직위 및 정원)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별 단원의 직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급여 및 제수당)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봉급, 가족수당, 예능ㆍ직책 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정액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6.14., 2021.7.30.> 1. 봉급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7.30.> 2. 예능ㆍ직책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급여 지급일 전ㆍ후 15일 이내에 월 봉급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월액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위촉, 해촉 및 결근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월액을 날수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6.14., 2021.7.30.> ③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의 총무에게는 월 10만원의 총무수당을 지급하며 비상임 단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9.6.14.> ④ 월정액 및 월액수당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
제7조(실비보상) ① 교향악단ㆍ여성합창단의 비상임단원에게는 출석률과 평정결과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7월과 12월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각 예술단체별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과 운영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형 1일 4시간 미만의 경우: 20만원 이내 2. 전형 1일 4시간 이상의 경우: 30만원 이내 3. 운영위원의 회의 1일: 10만원 이내 ④ 각 예술단체가 특별공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단원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원 : 1일 5만원 이내<개정 2018.3.30.> 2. 지휘자 : 50만원 이내 3. 부지휘자, 악장 및 반주자 : 20만원 이내<개정 2018.3.30.> 4. 트레이너 : 10만원 이내<개정 2018.3.30.> ⑤ 시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의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① 시장은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교향악단 상임단원은 월정액제도를 운영 한다. ② 각 예술단체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7과 같다. ③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상임단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으로 하고 15호봉부터 32호봉까지는 1년 6개월로 하되 그 승급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19.6.14.> ⑤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고, 경력을 합산할 때의 단위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초일자로 획정 한다.<개정 2019.6.14.>
제9조(정기 실기평정) ① 시장은 시립예술단체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 실기평정의 실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단원 복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30.>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공연 등을 통해 수시 평정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것으로 실기평정 결과가 나온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훈련 및 교육) ① 시장은 각 예술단체 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친목을 위하여 집중훈련, 다른 기관ㆍ단체 주관의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 참가시켜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훈련 및 교육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3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및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해당 훈련성과를 분석ㆍ평가한 각 예술단체의 운영성과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원의 전형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모집할 수 있다. ② 전형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별 응시원서 1부 2.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경우) 1통 5. <삭제 2018.3.30.>
제12조(입장료)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9의 입장료 징수 구분에 따라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람석 위치 및 공연작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연할 때마다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