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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징물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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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캐릭터, 도시브랜드, 서체,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4., 2020.12.31.>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시기(市旗)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신설 2020.12.31.> 4. 도시브랜드 : 별표 4 5. 서체 : 별표 5 <개정 2020.2.14.> 6. 시화(市花)-개나리, 시목(市木)-느티나무, 시조(市鳥)-까치 : 별표 6 <개정 2020.12.31.> ② 상징물의 연혁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시기는 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2.14.>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하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 (사용료)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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