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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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의 작성·비치) 김포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소비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7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8조(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소득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2조(재산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