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시세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2조(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미납세 반출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주민세의 세율

제3조(주민세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4조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제4조(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5조(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6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8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7>

제10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