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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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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30.>

제2조

제2조 <삭제 2019.10.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1, 2021.7.30.>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신설 2021.7.30.> 4. 충청북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5.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7.30.>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 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7.30.>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④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30.>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예산담당부서장, 회계담당부서장 <개정 2019.11.15, 2021.7.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7.30.>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11.>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1, 2021.7.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1, 2021.7.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7.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7.30.>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경상보조 사업 분과와 자본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자본보조 사업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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