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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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읍ㆍ면ㆍ동장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가급적 인근 읍ㆍ면ㆍ동과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운영한다. ②자치센터는「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④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 대장에 사무분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강료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동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읍면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9조(시설이용 등) ①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보령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