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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원 처리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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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민원의 접수

제3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업무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 빈곳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구술ㆍ전화민원 접수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업무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부서로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구술ㆍ전화민원 접수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문서의 분류와 이송

제4조(민원문서의 분류와 이송) ①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경우 민원 관련성이 있으면 민원문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재분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민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 민원문서 재분류 요구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분류 요구서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재분류 요구서에 기재된 관련 처리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재분류된 처리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시ㆍ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부서를 정한다. ④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민원의 경우 민원의 업무비중ㆍ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ㆍ지정하여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협조부서의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심사관

제5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민원업무담당부서의 장(분임 민원심사관 : 민원업무팀장) 2. 구 : 민원업무담당부서의 장 3. 동 : 동장

제6조 신청 및 접수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사전심사 청구서(별지 3호서식) 및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서 처리부(별지 4호서식)에 기록하고, 민원서류 표시인(별지 5호서식)을 찍어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제7조 심사 및 통보

제7조(심사 및 통보) ① 처리부서는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침 등을 근거로 허가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되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미리 그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권자는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해당민원의 전결권자로 하며,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별지 6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을 정식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전심사필(별지 7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사전심사 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의 직원은 민원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창구 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민원실에는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제9조(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① 민원심사관이 처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후견인 지정 대장(별지 8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인에게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별지 9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은 기한이 있는 민원으로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이며,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ㆍ질의ㆍ탄원 등 각종 고충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일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되었을 경우에 민원후견인 수행일지(별지 10호서식)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청의 심의회는 「전주시 민원실무심의회」라 하고, 구청의 심의회는 「○○구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ㆍ팩스(fax)ㆍ전자적인 방법 또는 문서로 심의회 소집통보서(별지 1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가능ㆍ불가능ㆍ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내나 처리절차가 단순한 민원과 매일 여러 건씩 반복 접수되는 민원으로 심의내용이 유사한 민원은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처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은 심의결과를 심의회 회의록(별지 1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

제12조 설치ㆍ운영

제12조(설치ㆍ운영) 시장은 시와 구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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