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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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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 ·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의 보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제11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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