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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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 ·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의 보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