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지역관 확립과 동질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련 사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화성시사(華城市史)를 편찬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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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지역관 확립과 동질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련 사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화성시사(華城市史)를 편찬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사”란 선사시대∼현재까지 화성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료를 조사·연구하여 편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 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찬”이란 화성시 관련 사료 또는 그 사료의 연구 성과를 편집·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료의 조사ㆍ수집) ① 시장은 충실한 화성시사 편찬을 위하여 관내ㆍ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료를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편찬 담당부서는 화성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읍ㆍ면ㆍ동(이하 “시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편찬 담당부서는 시 및 소속기관의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4조(연구ㆍ편찬) ① 시장은 화성시 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관내 지역별 기본 사료 3. 시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화성시 역사 관련 연구 결과
제5조(연구원의 구성) ① 화성시사 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화성시사 편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속적인 사료의 수집ㆍ관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찬 기간 이후에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의 역할 및 처우) ① 선임연구원은 화성시사 편찬을 총괄 기획ㆍ집행한다. 선임연구원에게는 임기제공무원 나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화성시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 연구원에게는 임기제공무원 다급 또는 라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화성시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화성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성시사 편찬 방향 및 계획 2. 화성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3. 화성시사 수록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화성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화성시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6)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