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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1-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관내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관내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4.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중 배기량 2000cc초과의 차종(단, 승합차종은 제외) 2. 수입차 전 차종 3. 영업용 차종 4. 1톤 이상 화물차종

제5조 2021. 7. 30

제5조 삭제 (2021. 7. 3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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