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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1-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화성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 7. 30)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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