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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1-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연홍보활동(개인, 단체, 금연구역시설 등)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활동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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