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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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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전문가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지휘ㆍ감독

제9조(사무의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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