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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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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20.>

제4조 시민 환경권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제6조 환경문화의 창출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제7조 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7., 2016.10.20.>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제목개정 2016.10.2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0.>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30.> ②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2018.12.28., 2021.7.30.>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8.14., 2011.8.5., 2013.6.7., 2016.10.20., 2021.7.30.> ④시장은

제10조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15 조례 제2566호><개정 2013.06.07.> ③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21.7.30.>

제12조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12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6.10.20.> ②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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