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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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20.>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제7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7., 2016.10.20.>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제목개정 2016.10.20.]
제8조 삭제 <2016.10.20.>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30.> ②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2018.12.28., 2021.7.30.>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8.14., 2011.8.5., 2013.6.7., 2016.10.20., 2021.7.30.> ④시장은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15 조례 제2566호><개정 2013.06.07.> ③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21.7.30.>
제12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6.10.20.> ②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