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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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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노동청고용 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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