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 이란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센터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 가족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직) 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로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28., 2016.12.20.>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2조(지원방법) 센터에 대한 시비 지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전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