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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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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신고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유가족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건소장 2. 서산시의회 의원 3. 서산경찰서ㆍ서산소방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관계 공무원 4.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학계 및 교육계,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제6조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기관·단체 지원

제12조(기관·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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