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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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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통학하는 학생, 출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 계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②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③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마을만들기 사업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8.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 9.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9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신청 등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와 포상

제11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서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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