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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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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서해안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산시 잠홍동 335-19 외 3필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체험장 :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소화기체험, 지진체험 등 2. 실외체험장 : 자전거체험, 완강기체험 등 3. 영유아학습장 4. 그 밖에 부대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 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체험관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4.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필요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⑤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⑥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체험관 종사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ㆍ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 감독

제10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 교육·훈련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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