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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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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 교류협력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서산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기금의 운용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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