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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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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회원 5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ㆍ자발성ㆍ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민 스스로의 삶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제5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 6.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다양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 공익활동 지원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시민 공익활동 지원 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국·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팀장급으로 한다.

제8조 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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