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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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희망자를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지원 사업
제6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창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자 선정) ① 시장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을 청년창업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청년창업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자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창업지원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