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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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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 1. 문화시설의 확충·개선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등 예술문화 증진사업<개정 2021.8.2.>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교류활동 등 지원 6. 문화예술 활동·체험 지원 사업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21.8.2.>

제6조 생활문화 활성화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및 행사의 지원

제7조(사업의 위탁 및 행사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민축제 개최

제10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추홀구 구민 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11조 축제대상사업

제11조(축제대상사업)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축제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제12조 축제위원회 설치

제12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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