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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제2조 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8.2.>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8.2.> 1.「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신문·인터넷· 방송·시보·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제4조 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개정 2021.8.2.>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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