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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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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사비부담금”이란 집사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6. 삭제 <2021.8.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지역난방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집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집사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집사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초과공사비는 사업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존 공동주택에서 지역난방을 신규로 공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관리주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난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확인한 지역난방공사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제20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면 각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는 지원 예정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 공사비 부담금의 산출

제7조(공사비 부담금의 산출)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사비부담금의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조건

제8조(지원 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사업자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착수 보고 및 완료보고

제9조(착수 보고 및 완료보고) 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역난방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완료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심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2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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