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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1-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7조 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8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9조 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11조 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12조 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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