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8.02.>
영덕군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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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8.02.>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08.02.>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08.02.>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1.08.02.>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라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2]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가산 지급한다.<개정 2021.08.02.>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관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시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08.02.>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개정 2021.08.02.>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 공무원<개정 2021.08.0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08.02.> ③ 영덕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1.08.02.>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08.02.>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 또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8.02.>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을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