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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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배출량의 승인기준 별표 1에 따라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시장은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5조(유량조정조등의 설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 평균수질보다 100mg/L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9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①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