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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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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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