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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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개정2015.10.27>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05.15. 조례1807호><개정2015.10.27>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과 같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2015.10.27>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벽돌, 블록, 폐아스콘,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폐토사류 등)을 말한다.<개정2015.10.27> 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장수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삭제 <2008.05.15. 조례1807호>
제3조의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지정 등) ①군수는 관내의 마을 중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 등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개정2015.10.27> ②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개정2015.10.27>
제4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장수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2015.10.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개정2015.10.27>
제5조(청결유지책임제)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05.01., 2021. 8. 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신설 2003.05.01>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 3.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신설2015.10.27> ③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ㆍ공급한 종류 및 재질별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3.05.01 조례1629> <단서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 2021.1.4., 2021.8.2.> 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지정 <신설 2021.1.4.> 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출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읍·면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1. 도로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사업자 4.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본조개정 2015.10.2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 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1.4.> 1.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당한 곳에 수집ㆍ운반의 기능에 적합한 규모를 갖춰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9에 따를 것 2. 보관용기 및 시설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방법 적합여부에 불구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등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원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8.05.15. 조례제1807호><개정2015.10.27>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05.15. 조례제1807호> 3.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체육시설, 등산로, 각종 공연 및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판매소,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 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군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고 있는 독 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