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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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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수군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가공사업장 일체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가공설비와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기타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시설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8. 2.> 4. “일반이용자”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시설 담당부서장 3.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개정 2021. 8. 2.> 4. 간사 : 가공시설 업무팀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시설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의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시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 사업 ③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이용

제10조(이용) ① 가공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기타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시설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장수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1. 8. 2.>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1. 8. 2.>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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