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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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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이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ㆍ8ㆍ3〉 1. 삭제〈2021ㆍ8ㆍ3〉 2. 삭제〈2021ㆍ8ㆍ3〉 3. 삭제〈2021ㆍ8ㆍ3〉 ③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구멍 뚫기 중 한 가지를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목개정 2023ㆍ3ㆍ14〕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1ㆍ8ㆍ3〉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이천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8ㆍ3〉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

제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4〉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고, 제10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 게시대의 관리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수탁 자격을 갖춘 자가 당초 수탁자 외에 없는 경우 2. 위탁관

제9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9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옥외광고업무 단체 대표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관련 금품 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단체 등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법인·단체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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