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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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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③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나 위탁의 경우 비영리 법인에서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8.4.>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의서 및 결산보고서 등 회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등 그 효율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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